약속어음금등,손해배상

사건번호:

94다31747, 31754(반소)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나. 수급인이 공사 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6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진산업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5. 26. 선고 93나2804,281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진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수가 솟아 나와 이를 감리인인 소외인에게 알렸는데 그가 위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 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지하수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솟아 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시공상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책임의 원인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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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하자#시공사 책임#도급인 지시